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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2:06 경 제주시 신대로 70( 연 동 )에 있는 그랜드 일식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서 문로 2( 용담 일동 )에 있는 다이 소 제주 용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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