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7고단8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018. 12. 18.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