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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 21:10경 평택시 중앙로 94-1에 있는 성동초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대기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아파트 내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94-1에 있는 성동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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