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 9,443,9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