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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356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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