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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가단651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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