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7 2018가단651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3.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3.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