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66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6. 8.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