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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06 2014가단3739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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