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8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09. 7.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09.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24.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