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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40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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