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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546
건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부실한 감리를 하였을 뿐이지

F 등에게 피고 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고, F 등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지도 않았다.

2. 직권 판단

가.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 건축 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축사 F, 건축 브로커 G으로부터 대여료 4,588,000원을 교부 받고 그들이 자신의 성명으로 인천 남구 숭의 동 297-35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건축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 감리 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 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F 등이 피고인의 성명으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임하고, 공사 완료 때까지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F 등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건축 사법 제 10 조 전단에서 규정한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후 단의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과 변호인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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