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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23:40경 부천시 소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말미 본인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형 이름인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2. 24. 03:4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폭행 등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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