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0]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실내를 비추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5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헌금함 내 현금 27만원, 10만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57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1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해남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487]
1.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14:08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L 운영의 ‘M’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의 방 안 베개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원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3. 16:30경 군포시 N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