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03. 2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안에서 같은 날 피해자 E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 수배가 발각되어 구금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확인인란에 친동생 이름인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03. 27.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1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05. 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2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I 검사실에서 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