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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676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C빌딩 3층(입구 왼쪽에서 안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15,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9. 2.부터 2018.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초경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 원고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주식회사 아이넷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원고는 2016. 12. 16. D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10동 307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2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2016. 12. 16. 내지 같은 달 17.경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피고는 위 무렵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면서 다른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여 오는 추이를 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고, 2016. 12.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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