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7. 10. 17.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D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1층 318.74㎡, 2층 425.07㎡, 3층 113.22㎡(건물 중 일부는 펜션으로,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로 각 운영되고 있고 이름은 ‘E 펜션’이이며, 게스트하우스 아래층에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카페인 ‘F’이 있다
)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84.56㎡(주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7. 11. 16.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10조의 특약사항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특약사항) - 임대차 개시 후 최초 2개월의 차임은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임대차 종료 및 해지 시 현재의 집기, 비품을 현상태로 유지, 반환하기로 한다(소모품 제외). - 커피숍의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 하되 그에 따른 세금,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종합소득세의 세율은 30%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 2) 원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카페의 월매출액이 약 1,8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카페의 월매출액이 약 1,5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를 대리한 G는 2017. 11. 14.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1일에 후불로 지급 , 기간 2017. 11. 21.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