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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회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교각 손상의 점 2012. 9. 22.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 255-1 ‘왕숙교’ 밑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ㆍ사용하는 교각 3곳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그네 C’, ‘사랑해’, ‘D’ 이라는 문구와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2. 보도블럭 손상의 점 2012. 9. 22. 21:13경 구리시 인창동 670-1 ‘구리고용센터’ 앞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보도블럭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고용센타,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2경 구리시 E’ 앞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보도블럭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메이지유신, GS'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3. 표지석 손상의 점 2012. 9. 22. 21:32경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ㆍ사용하는 ‘구리시청, 고구려고각’ 표지석과 구리시의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구리시의회’ 표지석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사용하여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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