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7호증, 을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4. 10. 17.자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과 C은 2013. 5.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바, 이에 ‘D은 2011. 6. 23. C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2014. 6. 3., 2015. 6. 3., 2016. 6. 3.에 3회에 걸쳐서 각 50,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D에게 지급한다. C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 6. 4. D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권을 D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2. 2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C과 C이 대표로 있던 E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6. 17.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