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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5521
부동산매매대금반환채권 대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D과 함께 D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각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E 답 4552㎡와 F 답 608㎡를 7억 원에 공동 매수하였다.

이에 계약명의수탁자인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으로 C이 투자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05. 10.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이 현재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피고와는 접촉한 적도 없고, D이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을 준 것밖에 없으며, △위 토지들의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위 토지들에 관해 2013. 2.경 D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6, 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D과 함께 D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명의로 위 토지들을 공동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C을 대위한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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