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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788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849,000원 및 이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2. 6. 29.까지 C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35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4. 10. 13.자 2014차807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이 2014. 11. 7. C에게 송달되어 2014. 11. 22. 확정되었다.

나. C과 D은 2014. 8. 26. C이 D에게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4. 8. 말경 C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C의 처 F은 C을 대리하여 2014. 9. 3. D과 위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양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무 약 45억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C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400,000,000원은 2015. 3.경부터 매월 5,000,000원씩 80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F, D,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의료법인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시 구속중이던 C을 대신한 F을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F이 2014. 3. 13.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이하 ‘1차 변제약정금’이라 한다), 나머지 200,000,000원을 2017. 6. 30.까지(이하 ‘2차 변제약정금’이라 한다)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4년 제101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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