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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2102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의 체결 제 1 조( 대상채권 및 양도ㆍ양수의 합의) (2) B은 본건 채권을 C에게 양도 함과 아울러, 담보 관련 권리를 C에게 양도한다.

제 2 조( 채권 양도 ㆍ 양수대금) 채권양도ㆍ양수대금은 금 팔십억 원( ₩8,000,000,000 원 )으로 한다.

제 10 조( 특약사항) (1) C은 B으로부터 양도 받은 별지 채권 목록의 채권 회수 시 회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① C이 투여한 실비 (TAX, 관리 운영비, 관리비, 법무비용 등, C이 선지급한 이자, 기타 B이 인정하는 비용 등) ② B에 대한 C의 대출 이자 연 9% ③ C이 B에게 대출한 원금 위 계약서에는 C이 B에게 대출한 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맥상 C이 B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본 약정서는 본건 관련 타 약정서보다 우선한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0. 9. 30.까지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부실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방안을 찾던 중 2010. 9. 30.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채무자 D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채권( 이하 ‘ 이 사건 부실채권’ 이라 한다 )에 관한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B과 C 사이의 여신 거래 약정 등 1) B은 2010. 9. 30.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대금 80억 원을 C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C 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9. 29. 이자율 연 9%, 지연 배상금률 최고 연 23% (E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 3조 제 5 항 적용 )으로 정한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1차 여신 거래 약정’ 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을 ‘ 이 사건 1차 대출금’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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