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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 1) B는 원고와 신용카드발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국내외 가맹점 및 지정 은행으로부터 각종 상품의 할부구매 및 일시불 구매, 현금서비스와 대출 등을 받고, 그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2016. 6. 27.부터 그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B가 2016. 10.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각 이에 대한 수수료, 이자, 연체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사용내역 금액 수수료 이자 연체료(연 29.9%) 카드론 대출금 2,420,622원 206,313원 28,725원 신용카드대금 9,106,847원 700원 451,664원 285,924원 합계 12,500,795원 (원금 : 11,527,469원, 수수료 등 : 973,326원)

나.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B는 2016. 8. 10. 친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16. 12. 12. C에게 201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B를 채무자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12.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C을 채무자로, 진주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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