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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51438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 B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301동 302호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9.부터 2014.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대표자이던 E은 아내인 피고 C과 함께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2013. 1.경 누나인 F이 원고 대표자로 되었고, 그 후 2013. 2. 16. E이 사망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 해지되었다.

다. 피고 B은 2013. 4. 24.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44,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한은행 발행의 수표 5장(액면금 40,000,000원짜리 1장과 1,000,000원짜리 4장, 이하 ‘이 사건 수표’)을 준비한 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자 F, 피고 C 등과 함께 만났고, 결국 피고 C이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갔다. 라.

F은 2013. 4. 25. “2013. 4. 24. 16:00경 용인시에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수표를 분실했다”며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신한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 C이 신한은행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마. 그 후 피고 C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5013672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신한은행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2015. 7. 8. “신한은행은 피고 C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6.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C은 2016. 6. 13. 위 판결금, 즉 원금 44,000,000원과 지연손해금 20,637,808원 합계 64,637,808원을 지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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