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402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중 증거의 요지란 제2행, 제15행의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모두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