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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494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E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E가 장기간 구금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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