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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2. 18.자 ‘C빌딩 싱크대 공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D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8.자 ‘C빌딩 싱크대 공사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만 79세의 고령인 점, 피무고자인 D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①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무고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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