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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2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4: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에서, 위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가 그 곳을 방범순찰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순경 E에 의해 매장 밖으로 끌려나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C 매장 앞인데 주취자의 행패가 심하다’는 취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힘껏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큰소리로 “넌 내가 죽인다! 조인트 까 버릴라!, 개새끼가! 나 몰라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나아가 모욕까지 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폭행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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