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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에스엠5 승용 차량의 좌측뒷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약 657,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G 카니발 승용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부러뜨려 약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순경(26세), J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팔새끼야, 죽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J으로부터 “아저씨,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하며 위 J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아로 피해자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공무집행 피해 캡쳐사진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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