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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3:0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만수4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다가 성명불상의 고등학생 2명으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쫓아온다”고 신고를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고등학생들을 뒤쫓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새끼야, 경찰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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