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 행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일행인 F과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E에게 “이 씨팔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E의 왼쪽 팔목을 할퀴고 발로 E의 오른발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