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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6 2019고단4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1.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D이 그곳을 순찰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H 소속 의무경찰인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I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위 I에게 ‘왜 나만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I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순찰활동 및 범죄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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