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19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09:40경 익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와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어린 사람에게 욕 먹으니 좋냐,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영상첨부 등)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