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967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5:5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8동 앞길에서 서울강북구청 건설관리과 D팀의 용역원들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27세)가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