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G이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H를 밀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출입문을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이 손괴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CD 검증결과 6번 화면 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쳐 G이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H를 밀쳐 H를 넘어뜨린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의사 J, K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출입문을 발로 차기 전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사실(위 CD에 촬영된 시각 16:27:09), 이후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위 출입문을 걷어차자 닫혀있던 위 출입문이 열린 사실(위 CD에 촬영된 시각 16:27:44)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닫혀 있던 문이 열릴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출입문이 손괴되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견적서 및 인테리어업자 진술청취 보고에 의하면 위 출입문 가운데 부분이 손괴되어 출입문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어 그 수리비로 21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