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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음식점 앞에서의 범행(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00:15경 아산시 D 소재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비를 피해 인근 업소 천막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저리들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대로 서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귀 근처에 입을 대고 "가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코를 1회, 팔을 1회 각각 때린 후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평소 알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F가 아는 선배라고 지칭한 피해자 H를 전화로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다른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F,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입 안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I 주점’ 앞에서의 범행(2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아산시 J 소재 ‘I 주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아산시 J 소재 ‘I’ 주점 앞으로 간 뒤 위 주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일행 십여 명이 대기하던 상황에서, 본래 I 주점 앞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래 술을 마시던 장소로 되돌아온 피해자 H를 우연히 발견하고, “따라와라”라고 한 뒤 위 주점 뒷골목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일행 십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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