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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07』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 삼성 기어 아이콘 x 2018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D 명의 E 은행 F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15. 피고인이 관리하는 D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5.부터 2018. 3. 28.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7,45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6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 갤 럭 시 S7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H 명의 E 은행 I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0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의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B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 삼성 기어 아이콘 X 2018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H 명의 E 은행 I 계좌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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