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E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프 레지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프 레지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관 덕로 14 길에 있는 동문시장 주차 타워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F, J의 각 진술서
1. F, I에 대한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