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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5고단3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영 파 여고 사거리 쪽에서 풍 납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기계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E의 택시가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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