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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205에 있는 동 탄 1 동 주민 센터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예당마을 방면에서 메타 폴리스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던

H 프 레지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한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프 레지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프 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3 세), 피해자 J(46 세), 피해자 K(34 세), 피해자 L(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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