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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2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6:4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아파트 인근 식당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강관리 협회 제주 지부 방면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천천히 진행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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