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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경의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3차로 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프 레지오 승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프 레지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F(46 세), G(53 세), H(67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111,3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 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7. 24. 01:20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지하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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