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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9 2012고정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 위 병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상해를 입은 E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후 같은 달 10. 위 병원에서 E이 2010. 5. 1.부터 같은 달 10.까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과 회사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E은 2010. 5. 1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다음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485,040원, 같은 달

5. 27. 같은 명목으로 596,701원 등 합계 1,081,7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0.까지 총 20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315,982원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외 19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4,315,98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기간 중 외부에서 잠을 자거나 수시로 외출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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