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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1 2012고단20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약 4,000리터를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질검사사용시료채취 확인서 및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알림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기재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본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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