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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14 2012고단22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창고를 임차한 후 그곳에 5,000ℓ짜리 저장탱크 7개, 모터 2대, 프로미터기, 컴퓨레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1만ℓ를 제조하여 그 중 10만ℓ를 C, D 등 중간상들에게 판매하고, 2011. 12. 16.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남은 유사석유제품 1만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과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 총 11만ℓ를 취급하고, 그 중 1만ℓ를 위 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사본

1. 수사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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