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3고단3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 11: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너판매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7리터들이 10통 및 소부시너 17리터들이 1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