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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3고단3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 11: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너판매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7리터들이 10통 및 소부시너 17리터들이 1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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