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8. 8. 05:5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화공약품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4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와 1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에 위 기간 동안 일명 ‘D’을 통해 구입한 석유제품인 솔벤트 12만 리터,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2만 리터와 메탄올 6만 리터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에게 톨루엔과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소부시너와 솔벤트(에나멜시너)를 각각 18리터들이 통에 나누어 주입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통을 1조로 하여 약 8,300조 시가 합계 293,240,000원 상당을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고, 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18리터들이 120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압수물건 보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직후인 2008. 1.경에도 동동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