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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2 2015고단15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8. 8. 05:5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화공약품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4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와 1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에 위 기간 동안 일명 ‘D’을 통해 구입한 석유제품인 솔벤트 12만 리터,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2만 리터와 메탄올 6만 리터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들에게 톨루엔과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소부시너와 솔벤트(에나멜시너)를 각각 18리터들이 통에 나누어 주입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각 1통을 1조로 하여 약 8,300조 시가 합계 293,240,000원 상당을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고, 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18리터들이 120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압수물건 보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직후인 2008. 1.경에도 동동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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