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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31세) 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0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탁자 다리( 약 52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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