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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5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11:3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그 곳 화분에 있는 시가 미상인 나무를 뽑으려고 하여 나무가 기울게 하고, 위 나무의 나뭇잎을 뜯은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시가 미 상인 그 곳 탁자를 넘어뜨려 그 탁자 상판이 탁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나무와 탁자를 망가뜨린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나 A이야, 건들이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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