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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6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0:30 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식당에 있던 탁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탁자에 부딪힌 유리 출입문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탁자 및 출입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범행 경위에 대하여 묻자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유리 소주잔 및 맥주잔 20여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제 2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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