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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517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의 이사, 피고인 B는 사단법인 G의 이사장, 피고인 C는 중요무형문화재인 H의 기능보유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2.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문화재청을 상대로 2010. 5.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중국 하얼빈시에서 H 공연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서와 함께 공연 참가자 15명에 대한 항공료 등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23. 문화재청으로부터 중국 하얼빈시 J에서의 H 공연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경 위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10. 5. 21.경 피고인들이 중국 하얼빈시에 다녀오는데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이,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H 교육을 받은 K, L, M, N, O, P, Q에 대한 예능을 단독으로 심사한 후, 위 법인의 직원인 R으로 하여금 ‘K 등 심사대상자 7명이 풍물놀이 이수자의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위 A, B 명의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위 R은 그 취지대로 위 A, B 명의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서’ 각 7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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